1. 한국수력원자력(주)의 임직원으로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,
부여된 교육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본인과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겠음.
2. 교육기간 중 법령 및 사규, 교육훈련지침 등 회사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학습권 양도 및 대리수강(출석),
교재 또는 수강권 등의 증여 및 판매, 수강을 조건으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경품(IT 기기 등) 구입 및 수령,
수료율 조작 등을 통한 교육비용 부당수령 등 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음.
3. 교육기간 중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상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관련 규정, 「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」(국무조정실, 2019),
「임직원 윤리행동강령」 제24조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) 규정을 충실히 따르며,
교육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갑질(폭언 등)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음
4. 본인은 교육을 미수료한 경우나 상기 부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을 저질러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
회사가 차기 교육참여 제한, 징계 및 교육비용 환수(급여 공제 등)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으며,
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된 교육비 일체의 변상과 회사의 운영 및 영업상 미치는 손해를 이의 없이 전액 배상할 것을
동의합니다.